공익 캠페인"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핵심 총정리

관리자
2025-07-08

1. 추진 배경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25.2.12~3.23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금번 강화 방안

발표.

시행일 : 2025년 6월 28일 즉시 시행

(2025년7월21일 시행 : 수도권, 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2. 주요 방안 요약

→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금년 하반기(25.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등)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 은행권 자율 관리조치를 全 금융권으로 확대

ㆍ2주택 이상자: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담보대출 금지

ㆍ1주택자: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6개월 내 처분 조건시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50% 허용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역지역, 조정대상지역) :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ㆍ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 최대 1억 원, 2주택 이상자는 제외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택 보유수 기준(지방소재 주택 보유수와 무관))

ㆍ만기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년 이내

ㆍ수도권, 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갭투자 전세대출 금지)

ㆍ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 방지)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 6억원

다만, 중도금 대출은 적용 제외되며, 잔금대출로 전환시 6억원 한도 적용

→ LTV 등 규제 강화

ㆍ수도권, 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 강화 (80% → 70%) 및

전입 의무(6개월 이내)부과하며,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 적용

*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내 전입의무 유지

ㆍ정책대출 중 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


 

디딤돌 대출(구입)

버팀목 대출(전세)

시행 시기

현행

개선 방안

현행

개선 방안

정책대출

최대한도

일반

全지역2.5억원

全지역2억원

수도권1.2억원

지방8천만원

현행 유지

‘25.6.28일

생초(디딤돌)

청년(버팀목)

全지역3억원

全지역2.4억원

全지역2억원

全지역1.5억원

신혼 등

全지역4억원

全지역3.2억원

수도권3억원

지방2억원

수도권2.5억원

지방1.6억원

신생아

全지역5억원

全지역4억원

全지역3억원

全지역2.4억원

 ㆍ수도권, 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재보다 강화 (90%→80%, 7월 21일 시행)


3. FAQ

Q1 :이번대책의 주요내용은

A1 : 실수요자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

①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 등을 강화

②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

③주담대 6억원 여신한도를 두어 주택 구입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

④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가계대출 총량목표

감축을 병행

Q2: 수요관리 외 안정적 주택공급도 필요한 것 아닌지?

A2: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 균형을 달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우수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Q3: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지?

A3: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

 

Q4: 경상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하는 것인지?

A4: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함

 

Q5: 총량관리 목표 초과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지?

A5: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취급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함

 

Q6: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시 불이익은?

A6: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함(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위반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됨

 

Q7: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는지?

A7: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됨

  대출금의 증액없이 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자행대환시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됨

*(예) 신용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등

 

Q8: 자율관리는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A8: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

 

Q9 : 각 조치별 경과규정은?

A9 :

①공통 경과규정 :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규정 적용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공통 적용

②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 적용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규정 적용

*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정 적용(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하며, 전매 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임)

③전세대출 경과규정 :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 적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은 종전규정 적용

 

지금부터라도 부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 방안은 금융 소비자들이 과거보다 더욱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부채를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상환 계획을 점검하고, 신규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득과 상환 능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앞으로는 건전한 금융 생활 습관을 갖춘 소비자가 금융 혜택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고, 금융전문가인 대출상담사에게 문의하시면 쉽고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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