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한 채 보유한 사람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6일 서울 서초구에서 개관한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을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4.8.16/ 뉴스1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지방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무주택자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수도권에서는 전용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전용 85㎡ 이하·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한 채 보유한 사람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6일 서울 서초구에서 개관한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을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4.8.16/ 뉴스1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지방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무주택자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수도권에서는 전용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전용 85㎡ 이하·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정해용 기자 jh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