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흔히 금소법)은 금융위원회 주관 법률로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었고 2021년 9월 25일에 전면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배경
2010년 도이치뱅크가 작정하고 한국 주식시장을 주저 앉혔던 옵션쇼크에 따라 주식시장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2019년 12월 발의된 15번째 금소법 제정안이 2020년3월25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고 2021년 6월 1일부로 전 금융사에 다 적용되는 법이 되었다.
주요 내용
1.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 사항 규정
- 6대원칙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ᆞ과장광고 금지
2.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3.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 권익 확보
4.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자격 및 처벌 규제 강화
5. 금융소비자의 책무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