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n Consultant
대출상담사 제도 및 History
금융회사와 계약된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이 필요한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서류접수 및 실행까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를 제공하는 대출 전문가입니다.
대출 상담사와 대출 모집법인을 포함하여 대출모집인이라 함.
대출모집인제도는 원활한 운영과 고객의 편의 등을 위해 2010년 금융감독원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등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운용되었으며,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으로 규정되어, 규모에 따라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들어 대부분의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안전성과 BIS비율 제고가 용이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면서 대출모집인제도를 도입ㆍ운영해 왔습니다. 1996년 6월 자금력은 충분하지만 영업점이 부족했던 씨티은행이 영업력 강화 차원에서 최초로 도입했고, 국내은행은 2000년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200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현재 19개 일반ㆍ특수은행 중 14개 은행과 외국계은행 1개 등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모집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모집인을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대출모집인을 통해 모집하는 규모가 연간 약 150조원('19~'22 평균)으로, 신규 주택대출의 약 70%에 달하며, "특히 비싼 임대료를 내야하는 고비용 점포 채널에 비해 고정비용이 월등히 적다는 게 대출모집인 제도가 가진 장점” 이라며 "이를 이용해 미국의 모기지브로커나 역모기지상담사 형태 등 전문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